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총기의 손질조문 원문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장부의 비치조문 원문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경찰서장은 총포의 분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체 총포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고 시설과 총포를 점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