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1조 (총포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총포의 분실, 도난 등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자체 총포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무기고 시설과 총포를 점검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총포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