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0조 (총기의 손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은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의 소지자가 총기의 손질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받은 직원의 입회 하에 총기소지자가 직접 손질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은 총기소지자가 총기손질을 할 수 있음을 연1회 이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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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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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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