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0조 (총기의 손질)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은 무기고에 보관 중인 총기의 소지자가 총기의 손질을 희망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을 받은 직원의 입회 하에 총기소지자가 직접 손질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찰서장은 총기소지자가 총기손질을 할 수 있음을 연1회 이상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질시 총기 분실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 내에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총기 소지자가 총기 손질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총기손질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