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4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총기손질일지
총 기 손 질 일 지 일 시 | 총포의 종류 | 총 번 | 손질자 성명 | 손질자 서명 | | | | ※ 손질자의 서명란은 손질자가 직접 자필서명 할 것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총포점검부
총 포 점 검 부 일 시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점 검 자 | 이상유무 | 비 고 일 시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서 명 | 이상유무 | 비 고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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