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총포 보관을 위한 무기고 관리규칙 제14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효율적인 민간소유 총포 관리를 위해 민간소유 총포의 보관을 위한 무기고의 설치와 보관중인 총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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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기고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총기손질일지(별지 제1호서식)2. 총포점검부(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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