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공단이 영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월말 소요액을 전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9조 · 국가재산의 무상대부조문 원문
① 공단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국유재산의 내용 및 사용계획서를 미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