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2조 (감면대상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대상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감면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감면 대상자확인서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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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 <제12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진료비 감면대상자 확인서 <제12조 관련> 발행번호 | 제 호 | | | 병원접수 | 제 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주 소 | | |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보훈번호 (소속) | | 성 명 |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생년월일 (성별) | | 대상구분 | | 진 료 대 상 자 | 주 소…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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