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12조 (감면대상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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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대상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감면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감면 대상자확인서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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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이 제11조 제4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대상자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감면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료비감면 대상자확인서를 병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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