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9조 (국가재산의 무상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국유재산의 내용 및 사용계획서를 미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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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8조 관련> 1. 신청기관 및 대표자 성명 가. 신청기관명 : 나. 대표자성명 : 2. 보상금 신청금액 (단위 : 천원) 내 용 | 기 지급액 | 금회 신청액 | 누 계 | | | | | | 계 | | | 3. 근 거 위와 같이 000 보상금을 지급 신청합니다. 20 년 월…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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