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제39조 (국가재산의 무상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할 때에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국유재산의 내용 및 사용계획서를 미리 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