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37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5-07-02 · 시행 2025-07-02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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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부의 비치제11조 진료대상자의 구분제11의2조 진료 및 검진 비용의 산정제12조 감면대상 확인제13조 국비환자의 진료제15조 임상연구제16조 의학적 재활사업 등제17조 정산 적용범위제19조 심사평가원 심사청구 방법과 처리기준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비용의 정산방법제20의2조 비용 지급의 특례제21조 국비환자 보훈병원 진료비의 국가보상 방법제22조 심사위탁수수료의 지급제23조 국비환자 본인부담금의 진료비 정산제24조 자격변동자 진료비 정산제25조 진료ㆍ검진실적 관리 및 자료 제출제26조 보상금 회계 처리제3조 정의제35조 직업재활교육대상자제36조 교육과정 등제37조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대상자제38조 사업운영 등제39조 국가재산의 무상대부제4조 정관변경의 인가제40조 운영비의 차입제41조 생산품목의 공고제42조 잉여금의 처리제43조 공무원의 파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