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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등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③ 시행령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정의조문 원문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조의8제5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8.>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 1. 18.>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② 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조문 원문
    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17조의2(과징금 환급가산금의 이율)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신설 2023. 1. 18.> 제4장 감독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23. 1. 18.>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제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