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개정 2024. 6. 12.>
3.삭제 <2024. 6. 12.>
4.삭제 <2024. 6. 12.>
5.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법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
8.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9.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항 단서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신설 2021. 7. 7.>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④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제3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1.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로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한다)
2.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3.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⑤시행령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보안원 또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검토ㆍ확인받은 서류(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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