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23. 1. 18.>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8.>
제5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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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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