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부업등 등록신청서를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임대차 등의 경우로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한다)<개정 2024. 6. 12.>
3.삭제 <2024. 6. 12.>
4.삭제 <2024. 6. 12.>
5.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등록신청의 경우)
7.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25. 7. 2.>

8.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위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 18.>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서류를 제출받을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설비 등과 관련하여 민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자에 한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2.>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3조의5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개정 2023. 1. 18.>

2.등록기관이 금융위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 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등록기관 변경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한 결과, 등록기관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기관 변경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등록기관 변경업무가 완료된 경우 종전의 대부업등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별지 제5-1호 서식

2.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개정 2023. 1. 18.>
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1.대부업등 교육이수증 사본
2.영업소 소재지 증명서류(신청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경우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3.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의 경우)
4.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5.인감증명서(개인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개정 2023. 1. 18.>
6.대리인 신청 위임장(대리 등록신청의 경우)
7.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제3조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변경등록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 18.>

1.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 1. 18.>
2.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변경등록하려는 자 :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제1항제1호의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1부 첨부하여야 한다. 단 제5호의 서류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6호의 서류는 출자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제7호의 서류는 법
1.제3조제3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8호의 서식으로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23. 1. 18.>
2.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을 등록한 자 : 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신설 2023. 1. 18.>

제5장 보칙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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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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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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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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