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17조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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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및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모두 종결하였거나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회의 장은 대부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보증금 반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해당 대부업자등의 보증금 반환신청사실 및 그 사유
2.대부업등과 관련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공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등이 예탁한 보증금에서 배분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
③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협회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대부업자등이 납입한 보증금 중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이용자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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