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대부업등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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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의9 3항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① 대부업자등은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증금 반환신청서에 시행령 제6조의9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준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6 2항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결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절차에 관하여 제16조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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