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등
제2조의6제4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는 법
제2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증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6제8항의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등록기관 변경신청서를 현재 등록 중인 시ㆍ도지사 또는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7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8제5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3. 1. 18.>
제2조의11제1항제1호다목의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8호의2의 신용카드등 부가통신업
제2조제19호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2조의11제1항제5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말한다.
제2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최대주주인 법인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11제3항제3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금융위가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12제48호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을 말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제 및 대부이용자 보호
제2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대부업등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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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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