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
    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공무원제안의 기여도 확인조문 원문
    행정관리담당관은 감찰팀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안자의 실제 기여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감찰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기여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감찰팀장으로 제출받은 제안 기여도 확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제안의 심사조문 원문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