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
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