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라 한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제안: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제안서2. 공무원제안: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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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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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