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무원제안의 기여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관리담당관은 감찰팀장에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안자의 실제 기여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감찰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기여도 확인서를 작성하여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감찰팀장으로 제출받은 제안 기여도 확인 결과를 제9조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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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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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