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세청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이 심사하며, 별표 2를 기준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6 시행된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