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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수사장비의 사용조문 원문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조문 원문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조문 원문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