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대장조문 원문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