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7조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