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7조 (장비현황 및 추가소요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장비 보유 현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연도 수사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수사장비 보유 현황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수사장비 보유 현황 장비명 | 장비명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보유현황 | 관서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수사장비 소요내용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5호 서식] 00년도 수사장비 소요내용 ○ 관서명 : 순위 | 장비명 | 규격(모델) | 보유량 | 소요량 | 소유사유 | 비고 | | | | | | ○ 수사 및 감식장비 도입 개발에 대한 건의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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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안전수칙제13조 · 수사장비의 수리ㆍ불용결정제14조 · 지도점검제15조 · 수사장비 활용교육제16조 · 수사장비 매뉴얼 발간ㆍ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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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