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8조 (관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사장비 관리대장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대장 구 분 | 중분류 | 소분류 | 장비명 | 수량 ○관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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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수사장비 관리카드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수사장비 관리카드 사 진 | 관리번호 | 관리번호 | | | | | 사 진 | 대분류 | 대분류 | | | 중분류 | 중분류 | 사 진 | 소분류 | 소분류 | | | 장 비 | 장 비 | 사 진 | 규 격 | 규 격 | | | 용 도 | 용 도 | 제작회사 | 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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