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8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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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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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