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8조 (관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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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저장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장비 관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속 수사장비의 증감ㆍ보유 현황 등을 상시 파악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소관하는 수사장비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수사장비관리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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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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