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1조 (수사장비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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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장비는 범죄수사 활동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는 범죄수사 활동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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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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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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