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제11조 (수사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취득ㆍ사용하는 수사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경찰 수사장비의 합리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장비는 범죄수사 활동 및 범죄감식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수사장비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수사장비의 사용 현황(반출ㆍ반입)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장비 사용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갑, 외근조끼, 무전기 등 수사장비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사장비 사용대장
■ 해양경찰 수사장비 관리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수사장비 사용대장 장 비 명 | 사용 목적 | 일 자 | 사 용 자 | 비 고 | | |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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