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조문 원문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