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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조문 원문
    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③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조문 원문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③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조문 원문
    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조문 원문
    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