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5조 (산지구분도안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라고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을 요청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확인 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수행한다.
산림청장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1. 검수용 도면 등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자료2. 검수용 프로그램, 설명서 등 산지구분도안의 확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에 산지구분도안 작성 및 검수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 자료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수령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산지구분도안 검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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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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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