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 (산지구분의 타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산지의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지적에 맞게 원래의 산지구분으로 환원이 필요한 산지구분도안의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속지적도 오류로 인하여 지적 간 공백, 중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산지구분도를 유지하거나,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1. 지목이 변경되어 연속지적도에 따른 지목이 "임야"가 아닌 지역은 산지구분도안에서 삭제2. 변경된 연속지적도의 경계에 맞춰 기존 산지구분을 반영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되, 준보전산지 또는 임야가 아닌 지역으로 경계가 넘어간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작성하거나 삭제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지역ㆍ지구 등이 변경되는 경우의 산지구분도안 작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 대상이 되는 산지를 우선 조사하여야 하고, 별표 1의 산지구분타당성조사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산지구분도안을 작성2. 공익용산지 중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준보전산지 중 용도지역 간 정합성을 위해 보전산지 지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구분
③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 구분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고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지로서 준보전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용한 산지와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ㆍ지구 등에 편입된 산지 중 해당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제외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보전산지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산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및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산지나. 「보전산지 지정」(산림청고시 제2018-102호, 2018. 12. 28.)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편입된 산지 중 주변이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산지다. 「산지구분도안 작성방법 및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산지특성평가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산지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구분도,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고시 도면 또는 보전임지 지정 대장에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산지 중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률상 지역ㆍ지구 등 지정으로 인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지역ㆍ지구 등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지정해제 대상 구역 및 사유가 명백히 확인되어 보전산지 지정해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지2. 주변이 준보전산지이거나 산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일단의 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산지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제6호ㆍ제7호에 따른 공익용산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용산지로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1. 산지의 공익기능이 유지되어야 할 산지로서 생태자연도 등급 중 별도관리지역 또는 1등급 지역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이상 차지하는 산지 또는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중 1ㆍ2등급 지역이 일단의 공익용산지의 50% 이상 차지하는 산지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공익용산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산지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이후의 미구분산지는 산지구분 이력을 검토하여 이력에 따라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그 밖에 미구분산지는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다.
⑥산지구분도안 작성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현황 및 지정ㆍ변경(지정ㆍ변경을 의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토지이용규제부서와 협의하여 산지구분도가 지역ㆍ지구 등 지정 현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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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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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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