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6조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신문명, 기관 홈페이지 공고여부, 의견제출 반영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 결과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확정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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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산지구분도안의 작성제4조 · 산지구분의 타당성제5조 · 산지구분도안의 확인
제6조 ·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산지의 이용실태 등의 조사제8조 · 자료의 수집 및 활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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