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6조 (산지구분도의 공고 및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하고 이를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서에 의견제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지구분도안 확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제출받은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 반영여부 결정조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처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지구분도안 확인자는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일간신문명, 기관 홈페이지 공고여부, 의견제출 반영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지구분도안 공고ㆍ열람 결과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확정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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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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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