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대리인의 범위조문 원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