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대리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공포 · 2025-05-26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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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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