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대리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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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임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상기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6항에 따른 부가가가치세 환급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및 환급금 수령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 . . 위임자 상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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