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거래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거래사실조회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조회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결과를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해당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되,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때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거래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③「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6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제9항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관련 소관 세무서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으로 한다.
④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거래내역이 확인된 환급신청분에 대하여는 국세환급금 통보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남대문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 및 강릉세무서장(체납징세과장)은 서울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국세환급금통보대상자에 대하여 국세환급금 결정결의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환급신청자인 외국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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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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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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