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환급신청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시행령 제107조제2항부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시행령 제107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가가치세 환급관련 "질문표" 및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용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상에 거래내역을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순으로 기재하고 기재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외국사업자 거래내역서"를 별지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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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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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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