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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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
① 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장치장의 위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① 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장치장의 위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