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총 35조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 고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5-07-17 · 시행 2025-07-17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선제11조 위험물 적재선박의 입항제12조 선박의 안전운항제13조 선박 이동명령제14조 최소선원 승선제15조 국가귀속 부두시설 등의 운영제16조 운영부두 이용제17조 선박의 계선신고제18조 선박 수리제19조 하역작업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하역작업 중지제21조 화물장치장 등의 사용제22조 화물의 장치제23조 화물처리장의 화물장치 금지제24조 산물 등 장치의 특례제25조 화물표 부착제26조 화물의 장치 및 제한제27조 사용료의 징수 등제28조 사용자의 확인의무제28의2조 원상복구 의무제29조 항만의 청결유지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만시설의 출입제31조 장비의 사용명령제3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제33조 행정제재 등제34조 재검토기한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