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 및 기능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중 정박지, 선석, 장치장의 위치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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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박선박수칙
1. 기상 양호 시 가. 정박 중인 선박은 항상 본선의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수의 선원이 승선해야 한다. 나. 정박 중 당직사관은 수시로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최소 1시간 단위로 본선의 위치를 측정하여 본선의 주묘(走錨, dragging)를 파악해야 한다. 다. 반드시 모든 선원의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당직실과…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주요항만시설
1. 주요 기본시설 가. 정 박 지 항별 | 명칭 | 위치 | 정박능력(G/T) (정박지 사용가능선박) | 코드 | 이용선박 목 포 항 ◠ 항 계 내 ◡ | 1 | (폐지) | | | 목 포 항 ◠ 항 계 내 ◡ | 2 | N34°46’34“, E126°23’32“ 중심반경 250M내의 해면 | 30,000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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