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7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4. 화물적재 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장비 등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정돈해야 한다.6. 차량 및 장비는 화물처리장(에이프런)에서는 10km/h, 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7. 항만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해야 하며, 작업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8. 항만시설 사용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9.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ㆍ검색 등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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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7 시행된 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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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