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항 항만시설운영세칙 제32조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세칙은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정박, 계류, 급유 또는 피항 중인 선박의 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정한 수칙을 지켜야 한다.2. 항만시설을 훼손, 파괴 또는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항만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담합하여 항만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4. 화물적재 차량은 화물이 탈락되지 않도록 복포를 씌우거나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모든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운행해야 한다.5. 하역장비나 차량을 야적장, 도로 또는 통로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하역장비 등 작업도구는 작업종료 즉시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정돈해야 한다.6. 차량 및 장비는 화물처리장(에이프런)에서는 10km/h, 항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20km/h를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7. 항만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해야 하며, 작업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8. 항만시설 사용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안전사고나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9. 항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보고를 요구하거나 검사ㆍ검색 등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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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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