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구조금 지급 신청조문 원문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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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자보상과장은 신고자등이 제2조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고 내용, 신고등으로 인한 피해 또는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다른 법령에 따른 구조금
과 구조금 지급 신청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보상과장은 신청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라고 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포털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의 신고자가 직접 봉인해제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 것으로 할 수 있다.⑧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이 법 제58조의2에 따라 비실명 대리신고한 신고자라고 하는 신청인을 대리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비실명 대리신고 봉인자료 열람동의서와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청인과 신고자가 동일인임을 확
신고를 하고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들의 신분증 사본, 구조금을 수령할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표
을 통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대리인의 대리권 수여를 인정할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대
① 조사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신청인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신청인등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진술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④ 조사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진술서나 진술조서, 진술청취보고서를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 신고자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
① 신고자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지급결정서 정본 및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 한 경우나.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한 후 위
이내에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