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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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07-18 · 시행 2025-07-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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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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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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