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1조 (이의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8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신고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구조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구조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고자보상과장은 구조금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접수하고, 접수 날짜순으로 청렴포털의 구조금 이의신청 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신고자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 등에 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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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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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