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입주신청 및 선정조문 원문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퇴거를 원하는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