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원 관사(입주 신청서, 입주 연장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직원 관사 | 직원 관사 | □ 입주 신청서 | □ 입주 신청서 | □ 입주 신청서 | □ 입주 신청서 | □ 입주 신청서 직원 관사 | 직원 관사 | □ 입주 연장 신청서 | □ 입주 연장 신청서 | □ 입주 연장 신청서 | □ 입주 연장 신청서 | □ 입주 연장 신청서 | | | | |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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