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5조 (입주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예규소관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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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의 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여부를 결정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유선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거주기간이 만료된 입주자가 제9조에 따른 거주기간 연장을 희망할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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