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7조 (시설물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 및 퇴거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질병감시팀 운영계장의 입회하에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시설물이 파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퇴거자는 이를 원상복구 후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별지 제3호 서식] 비품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 관사명 및 호실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냉장고 | | | 세탁기 | | | 가스렌지 | | | 전자렌지 | | | 가스보일러 | | | TV/받침/비디오 | | | 이불장 | | | 식탁/의자/유리 | | | 에어컨 | | | 씽크대 | | | 인터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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