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 (자진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전 자진퇴거를 원하는 입주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퇴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관사관리 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 관사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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