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당직실 설치운영조문 원문
한다.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바. 청사방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바. 청사방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8. 삭제⑤ 당직사령은 사무실 또는 대기실에, 당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④ 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운영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e-사람 시스템 등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교체 할 수 있다.③ 삭제
인계해야 한다.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7. 각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인계해야 한다.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7.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