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직업무 기획운영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e-사람 시스템 등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교체 할 수 있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당직교체승인원
[별지 제3호 서식] 당 직 교 체 승 인 원 о 교체자 현황 구 분 일 시 | 당 초 명 령 자 | 당 초 명 령 자 | 당 초 명 령 자 | 교 체 자 | 교 체 자 | 교 체 자 | 사 유 구 분 일 시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사 유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