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16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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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당직업무 기획운영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직업무 기획운영과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해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e-사람 시스템 등의 당직교체승인원을 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교체 할 수 있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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