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5조 (당직실 설치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4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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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실을 설치ㆍ 운용한다.1. 당직실은 업무연락과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바.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사.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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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실을 설치ㆍ 운용한다.1. 당직실은 업무연락과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바.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사.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3. 청사 내ㆍ외곽 보안시설장비인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와 무기 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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