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5조 (당직실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직실을 설치ㆍ 운용한다.1. 당직실은 업무연락과 청사 경계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ㆍ운영한다.2. 당직실에는 탁자, 의자, 경비전화, 시계 및 캐비넷 등 집기류와 다음과 같은 부책ㆍ용구를 비치한다.가. 당직근무 규칙(당직근무 운영지침) 및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나. 전자순찰단말기, 순찰용 손전등 및 통신장비, 경적, 경광봉다. 직원 비상소집 연락부라. 비상열쇠 보관함 및 비상열쇠사용부마.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바. 청사방호표 및 상황처리 매뉴얼사. 그 밖의 당직업무 관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치하는 물품 및 서류3. 청사 내ㆍ외곽 보안시설장비인 차량출입통제기 및 CCTV 등의 모니터링 장치를 당직실에 설치하여 화재 발생시와 무기 탄약고 및 청사 내 불순분자 침입시 경보신호를 근무자가 확인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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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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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4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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