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당직근무 운영지침 제8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 외 및 토요일ㆍ공휴일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사령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전임 당직사령(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점 등 인계사항을 인수 받아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한다.2. 당직근무 중 발생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당직사령에게 인계하거나 필요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해당 과장에게 인계해야 한다.3. 삭제4. 삭제5. 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이 필요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행한다.6.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였을 시 그 사유와 현황 이상 유무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7. 삭제8. 삭제9. 무기탄약고 열쇠, 비상열쇠를 당직근무 개시 15분 전까지 전임 당직자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당직 종료시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 또는 후임당직자에게 반납한다.10.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사령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부당직관이 보관 한다.
②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전임 당직사령(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점 등 인계사항을 인수 받아 당직원에게 당직근무 시 유의사항 등 교양교육을 실시한다.2. 무기탄약고 열쇠, 비상열쇠를 당직근무 개시 15분 전까지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으로부터 인수받아 관리하고 당직 종료시 경비안전과장ㆍ기획운영계장 또는 후임당직자에게 반납한다.3.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평일 일과 후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관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당직원이 보관 한다.4. 당직 근무 중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이 필요시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한다.5. 무기고ㆍ탄약고에 출입하였을 시 그 사유와 현황 이상 유무를 청장에게 보고하며 무기ㆍ탄약 관리책임자에게 출ㆍ입고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청장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일 때에는 당직 책임자가 선행 조치하고 사후 보고할 수 있다.6.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순찰구역 및 보안점검, 화재예방 점검을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자를 소집해야 한다.7. 당직근무 중 발생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다음 소속기관장 또는 해당 과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8. 당직근무 종료시 당직일지 및 순찰표, 그 밖의 지시사항 등을 기획운영과장에게 결재 받은 후 기획운영계에 인계해야 한다.9. 당직관은 평일 전반 근무조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된 근무 시간 중에는 당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병행 수행해야 한다.
③부당직관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 무기고ㆍ탄약고 열쇠는 내ㆍ외부문을 분리하여 2조(組)로 제작하고,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 방책문 및 외부문은 당직사령이 보관하고, 내부문은 부당직관이 보관 한다.3.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청사 전반을 순찰하면서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4. 당직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비품, 당직에 관한 서류 그 밖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사항을 차기 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7. 각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
④당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에 필요한 당직일지, 통신장비 등 서류 및 물품을 기획운영계와 민원안내소 담당자로부터 인수하여 사용ㆍ관리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 각 담당자에게 반납해야 한다.2. 당직근무 시작 15분전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으로부터 당직근무시 유의사항 및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은 후 당직근무 시간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다.3. 당직근무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1회 이상 청사 전반을 순찰하면서 전자순찰단말기를 활용하여 실시해야 하며, 특이사항 발견시 초동조치 및 당직사령 또는 당직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4.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의 처리사항, 당직비품, 당직에 관한 서류 등 그 밖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업무사항을 차기 당직원에게 인계해야 한다.5. 직수별 당직근무 시간 외에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6. 당직실 비상열쇠보관함을 관리ㆍ인수인계하고, 비상열쇠 사용시 별지 제4호 서식 비상열쇠사용부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7. 격실 최종퇴실자의 보안(방화)점검 실시결과를 PC에서 확인하여, 당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퇴실자는 각 격실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점검표에 기록해야 하고, 보안점검이 누락된 사무실에 대해 당직원은 순찰시 보안점검을 병행 점검표에 작성한다.8. 삭제
⑤당직사령은 사무실 또는 대기실에, 당직관(부당직관) 및 당직원은 청사내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다만, 당직자는 정문 청사방호관의 휴게ㆍ연가 등 1인 근무 시간대에 정문 등에서 당직근무를 한다.
⑥당직근무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관은 근무복에 단화를 착용한다. 다만, 계절 등 날씨 상황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일반직은「해양오염방제요원 복제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다만, 복제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신분증을 패용한다.)3. 당직표찰은 오른쪽 가슴에 패용해야 한다.
⑦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당직근무자는 각 임무수행 이외의 시간에는 청사 내의 사무실 또는 숙직실 등에서 휴식 또는 취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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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최종퇴실자 보안점검표
[별지 제2호 서식] 최종퇴실자 보안점검표 ( 월 일 요일) 계(팀) : 점 검 사 항 | 이 상 유 무 | 비 고 서류보관상태 | | 청 소 상 태 | | 소 등 상 태 | | 화기단속상태 | | 문단속상태 | | ※ 이상유무 확인 : ○,×로 표기, 비고란에 구체적 미비점 기입 ○ 점검일시 : ○ 점 검 자 : 직급…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비상열쇠사용부
[별지 제4호 서식] 비 상 열 쇠 사 용 부 일 시 | 사 유 | 사용대상 부 서 명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확 인 일 시 | 사 유 | 사용대상 부 서 명 | 소 속 | 계급 | 성 명 | 서 명 | 당직사령(관)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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