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 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을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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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을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서
있다.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① 소속 공무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
①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