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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 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을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외국인 접촉 절차조문 원문
    있다.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조문 원문
    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②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