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7조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은 접촉한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관계 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국가안보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라. 선물ㆍ식사 또는 편의를 지속적이거나 고가로 제공마. 휴대용 저장장치ㆍ노트북ㆍ태블릿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제공바.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방첩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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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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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