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6조 (외국인 접촉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이라 한다)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를 작성하고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접촉 사실을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5. 해양치안 분야 등 국제기구 구성원6.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소속 공무원이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촉 기간을 정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사전신고서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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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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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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