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8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첩업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외국인과 접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기밀등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보고 후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방첩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방첩당담관은 해양경찰청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해야 한다.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과의 접촉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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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해양경찰청) 방첩업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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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