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경찰청장의 승인조문 원문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
체결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류협력 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