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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경찰청장의 승인조문 원문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의 보관조문 원문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② 체결부서는 교류협력약정 체결과 관련한 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다만,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기보고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류협력 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