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7조 (경찰청장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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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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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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