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7조 (경찰청장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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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1 시행된 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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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