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7조 (경찰청장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경찰청 이외의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체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한다.1. 상대기관의 개황, 교류협력약정 체결 추진 경위 및 교류협력 기본계획2.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기대효과3. 교류협력약정 체결의 예정일자, 장소 및 체결 방법4. 그 밖에 경찰청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 ○○○○○과 ○○국 ○○○간의 교류협력약정 체결 승인 신청서 □ 상대기관 개황 ◦ 기관명(소재지) ◦ 역 할(권한과 임무) ◦ 기관장 프로필(직급 포함) ◦ 조직도 및 인원 □ 약정체결 추진경위 ◦ 최초 방문 ◦ 약정체결 논의 ◦ 약정체결 제의 □ 약정체결 기대효과 ◦ 국익 기여, 상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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