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 등과 교류협력약정 체결 규칙 제11조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이 외국 경찰 또는 외국 경찰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약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체결된 교류협력약정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결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류협력 현황 및 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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